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등록 2020.04.23 08:01:10
크게보기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화재 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흥소방서는 SNS, 언론보도, 가두캠캠페인, 전광판 등 홍보 활동을 지속 하고 있으며, 특히 10월부터 고흥 관내 이장단 간담회에 방문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소방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