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0.23% 하락

  • 등록 2024.02.0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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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양평군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23%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8.3%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을 비롯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 1.09%, 1.35%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양평군이 산정하는 33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25일 공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 23일까지 해당 사이트 및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의견제출인이 의견서를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후 군은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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