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죽전 채석장 불허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다”

과거 산자부 협의 때 명확히 ‘부동의’ 입장 불변
학교·주거지 인접 공익 피해 등 개발행위 ‘불허’

2024.11.11 0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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