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추진

  • 등록 2026.03.19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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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월) ~ 5월 29일(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한시적(2022~2027년)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1만1천여 명에게 총 21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3천6백여 명에게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69만2천 원)이고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월 649만4천 원)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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