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월 15일까지 지하수 시설 수질검사 완료 당부

  • 등록 2026.03.18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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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개 지하수 시설에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정도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지하수 시설 1,08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근거한 용도 및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는 오는 5월 15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이에 시는 해당 내용을 안내문에 기재해 발송하고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사 주기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톤을 초과하면 2년, 30톤 이하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농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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