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6.03.12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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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학원·어린이집 등)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CPR) 정부 지원사업 실시

 

(정도일보) 평택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4월 23일, 5월 19일, 6월 19일, 7월 8일, 9월 5일, 10월 23일에 하루 3회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교육일 전날 정오까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평택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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