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문 발행

  • 등록 2026.03.12 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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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의정부시는 3월 12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문’을 시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해당 안내문은 혼인, 출생, 사망, 개명 신고 후 민원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각종 지원 사업, 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민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문이다.

 

안내문에는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신청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등의 방법과 지원 대상은 물론 담당 부서(기관)별 문의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가 한눈에 보기 쉽게 기재돼 있다.

 

또한, 안내문의 뒷면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무료 발급 방법이 안내돼 있어 시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관련 후속 절차 또는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직접 알아봐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관련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명 신고 시 2시간 내 처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이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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