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대상 ‘헌법가치 바로 알기’ 교육

  • 등록 2026.03.09 18:30:23
크게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초빙…최신 주요 결정 소개

 

(정도일보) 안양시는 9일 오후 2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승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를 초빙해 ‘헌법가치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공직자의 헌법 정신을 강화해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헌법 관련 교육을 필수역량 교육으로 지정했으며, 다변화된 행정 환경에서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예 교수는 교육에서 헌법의 개념과 의미, 주요 기본권의 분류체계 등을 설명했고, 특히 최근 4년 이내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중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고 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정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헌법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헌법의 원리와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민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적 주요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공직자의 자기개발을 지원해 조직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중점 편성할 계획이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사업자등록번호 242-36-00729 |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