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등록 2026.03.06 18:50:44
크게보기

 

(정도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정희 life84940@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사업자등록번호 242-36-00729 |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