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 등록 2026.03.05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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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사법경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선제 집중 단속

 

(정도일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봄철 건조한 기상여건과 건설공사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및 시군 환경부서 공무원 등 16개반 6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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