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수도권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호남권 1.5단계 상향…12월 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방 오후 9시 운영중단…카페는 포장·배달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이번 결정에 전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도 모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4일부터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이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카페 범위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이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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