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자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위해 친환경 건설기준 강화해야

‘부산형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반영’ 등 촉구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8일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토피, 새집증후군 등의 해결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의 의무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집콕’과 매년 심해지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다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3년 새집증후군 해소 등을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분양가 인상과 같은 경제성의 문제로 관련 규정의 5~10% 정도 되는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는 등 시장논리에 부딪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수원, 성남시를 비롯한 몇몇의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국토부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보완, 보다 강화된 자체 가이드라인과 적용 절차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도 주거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건축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학교건물의 경우에도 △녹색건축물 조성법과 △학교보건법 △환경 보건법에 따라 각종 인증과 환경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 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다소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친환경자재 사용과 공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체(시공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구체적인 「부산형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제정을 촉구하였다.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호연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반영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여부 확인 △사용검사 때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단계별 확인과정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나 공공건축 발주 시 입찰안내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친환경기준을 명시하는 등 공공영역이 시민건강을 선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의원은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설계단계부터 친환경자재 적용 등 건강한 실내환경 및 미래주거로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두발언이 아닌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