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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정부,“4인가구 최대 369만원” 지원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제도, 한시적 기준완화

(정도일보) 춘천시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재 확산으로 실직, 휴·폐업 등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이 ’춘천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 및 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20%이하, 금융재산 700만원이하, 일반재산 11,800만원이하의 대상에게 지원한다.

 

우선, 중위소득 120%(소득, 건강보험료)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특례를 신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압류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건강보험료 장기(5개월이상)체납자, 건강보험료 계약자와 관계 단절된 피부양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에서 예외로 둔다.

 

또한 본인(가구원)명의의 주거지에 실거주하는 경우 재산기준을 11,800만원에서 20,000만원으로 8,200만원 상향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신청대상(위기사유)도 확대하였다.

 

실직, 무급휴직, 휴·폐업,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중앙, 지자체)발굴 대상도 추가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관리시스템으로 건강·주거·고용 등 위기대상을 2개월마다 발굴하며 ’20년 8월 기준 4,539명이 발굴되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 의하여 복지상담 및 맞춤 서비스로 연계 되었다.

 

춘천형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시예산은 128,000만원으로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3개월 지원하며 의료비 최대 300만원, 간병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았을지라도 수급 종료 한 달이 지났다면 지원 가능하며 전 국민과 시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중복 가능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유급휴가비, 휴직수당, 실업급여, 긴급지원 생계비 수급 중인 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본인, 가구원의 모든 통장 제출에서 주요 통장(급여통장, 생활비통장)과 100만원이상 보유한 통장만으로 간소화하였다.

 

완화 및 신청기간은 ’20. 9. 1.부터 ‘20.12.31.까지이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확산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 위기가구가 빠짐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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