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1] 최저임금 8720원…1.5 % 올라 역대최저

사상 첫 1%대 공익위원 인상안 9대 7 가결 월 환산액 182만2480원,
2만7170원 올라 민주노총 불참,
한국노총 집단퇴장 속 표결 코로나로 기업경영난 완화 공익위원안 의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안으로 제시된 시급 8720원을 놓고 표결 끝에 9대 7로 가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월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작년(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 가장 낮았다.

 

사상 최저로 1%대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닥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근로자위원들과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사용자위원들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집단퇴장이 속출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후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냈다.

 

이러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 불참을 결정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된 9차 전원회의까지 계속 심의에 참여했으나 공익위원이 사상 첫 1%대 인상안을 내자 반발해 집단퇴장했다. 이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임위는 정회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진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경영계 가운데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빠지면서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의결정족수는 공익위원은 물론,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모두 출석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근로자위원 쪽에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