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 발표

"학생선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학교운동부 구축"

(정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혁신 방안』은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스포츠분야의 체벌, 기합, 폭력은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치료, 보호자에게 피해사실 즉시 통보, 심리상담, 가해자와의 분리,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처음부터 폭력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적인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스포츠 인권교육의 신뢰성과 내실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 인권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참여형의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선수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인권 교육자료를 개발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 인권 실태 조사 및 인권정책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제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기성찰 및 자질함양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①학생선수 인권 보호 ②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③학생선수 휴식권 보장 ④학생선수 진로선택권 보장 ⑤청렴하고 공정한 지도자상 등을 포함하여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은 주중 훈련, 주말 대회 등 쉼이 없는 나날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중 1일을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고, 건강과 부상예방을 위해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운동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엘리트체육의 관행적 문화로 인해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학생선수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습권이야말로 운동만을 강요받아야 하고, 운동 외에 선택지가 없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참아야만 하는 학생선수들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고, 주중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매년 줄여나갈 것이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우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생선수 e-school* 활용을 통해 Run-up 과정 등 기본학력 신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민주적 시민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스포츠 인권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별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학생선수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위해 스포츠 인문학 특강, 스포츠 라이브러리 등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선수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플래너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민주적으로 팀을 운영한 우수 지도자에 대한 표창과 유공지도자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선수들의 역할모델로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전임코치 배치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스포츠과학의 현장 적용을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후원회 경비 책정의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불법찬조금 조성, (성)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위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학생선수 안전과 수익자 부담 경비 감소를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진로교육,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서울형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학생선수 자치회 조직(가칭 주장단 회의) 및 스포츠리더 캠프를 운영할 것이며, 학생선수의 종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생선수 진로진학자문단』을 구성하고 학교운동부 관계자(학교장, 감독교사, 학부모 등)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할 것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학교운동부를 시범 운영하고, 엘리트 학교운동부와 아마추어 학교스포츠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OPEN 대회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서울 학교운동부의 모습을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 체육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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