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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2심에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사회=김현섭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2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 구형 150만원 보다 두 배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아무개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고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은 시장은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 질문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