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 전 구민이 재난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 등 재난 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자연, 사회)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보험 혜택은 주민등록법상 사하구 거주자로 등록된 자(외국인 포함)에게 주어지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 포함된다.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전 구민 32만5천359명에게 보장항목별 500∼1천만원의 보험금이 주어지며 가입비 8천만원은 구비로 충당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로 총 12개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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