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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가축전염병 사전에 막는다…특별방역대책 추진

10월부터 5개월간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정도일보) 춘천시가 10월부터 5개월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철새가 많아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크고, 최근 구제역이 해외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는 가축질병 신고를 24시간 접수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거점세척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및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자체 순회 방역차량을 8대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개 구간/우두온수지 인근 도로)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을 추진한다.


농가에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 10건 및 방역 기준 8건을 공고,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가금농가의 분뇨반출이 제한되며, 인접 시군을 제외한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이 제한된다.


한편 가금농가 예찰 강화를 위해 전 허가대상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 준수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구제역 차단방역과 관련하여 다음 달 소·염소를 대상으로 공수의사 4명 등을 동원해 백신 접종을 한다.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벌이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양성률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진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최근 춘천에서 2건이 발생한 이후 관내 농가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방역초소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이영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커 올해도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 활동에 대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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