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천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 전개

 

(정도일보) 사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단속 10건)가 증가함에 따라 어민대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이행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시 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항하는 어선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사천해양경찰서는 8.10 ~ 8.31까지 22일간 어민 대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지키도록 현수막 게시, 모바일 신고 시스템 사용방법 등 다양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이며,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이번 홍보ㆍ계도 활동은 단속에 앞서 신고 의무의 목적과 법규준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널리 홍보ㆍ계도하여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확립을 위하고, 홍보ㆍ계도 기간 이후에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출항하는 어선들은 승선원 변동사항을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