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울산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정도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 6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사 및 교육청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6일 1차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와 교원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1차 토론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 체계를 학교 현장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인별 교육활동 보호 핸드북,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 안내문,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부하기로 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담당관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전 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와 교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전화 자동 녹음 시스템과 학교 전화 안내 메시지는 전체 학교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힐링동아리와 교원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 및 피해 교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 회복을 돕기로 하였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와 교원 대상 교육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문제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폭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시도담당자 회의 등에서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9일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