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효과 ‘톡톡’

납세자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도입 후 운영

 

 

 

[정도일보 최명구 기자] 춘천시가 도입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간 5회, 야간 1회 방문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 1,994만9,000원을 납세자의 품으로 환급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징수금을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착오 납부한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5월말 기준 미환급 누적 금액은 7,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미수령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방문 및 환급 안내, 환급 절차 등의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은 1차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2차로 환급 결정 후 3개월 경과자, 10만원 이상 환급금 대상자에 대해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을 안내했다.

 

특히 주간에 2회 이상 방문했지만, 회신이 없는 미수령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3차로 야간에 방문하는 노력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켰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는 권리(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이다. 이에 시는 단 한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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