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경찰, 5대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지도ㆍ단속 추진

“이륜차(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자동차(신호ㆍ속도ㆍ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무단횡단)”

 

(정도일보) 대전경찰청은 5월 20일부터 5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 교통사고 사망자(211명)와 공익신고(227,801건) 분석 결과


이륜차는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자동차는 “신호ㆍ속도ㆍ교차로통행방법위반” 보행자는“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행자 사망자(112명)의 경우 무단횡단 51.8%(58명) 65세 이상 54.5%(61명) 야간시간대 58.9%(66명)로 점유율이 높았다.


교통사망사고는 주택가 이면도로보다 대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보행자 75%, 자동차ㆍ이륜차 69.2%)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로를 위주로 교통사고 5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간 충분한 홍보ㆍ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운전자 부담을 완화하고,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3개월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방송(TBN 라디오 등)ㆍ동영상ㆍ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배달업체ㆍ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대도로를 위주로 “이륜차ㆍ자동차ㆍ보행자” 5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보행자의 경우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되 대도로에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단속한다.


또한,교통사고 다발지점(394개소)에 교통싸이카ㆍ암행순찰차ㆍ기동대 등 경력을 집중배치하고 현장단속과 병행하여 캠코더ㆍ이동식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역동적ㆍ가시적 단속을 전개한다.


대전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