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서 의결...'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공포 4개월 후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것"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빠르게 마무리되자 앞당겨 2시에 열렸다. 공포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부터 시행된다. 관련법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역사적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에 따르면 국회 의결 법률안은 정부 이송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건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었다”면서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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