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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패스 등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작년 11월 실시한 전면 등교 이후 소아·청소년 확진자수 급증

       위드코로나 실패 및 4차 대확산을 방역패스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면 안돼

 

[정도일보 사설] 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당 방역패스 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 청소년 등의 학습권 및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위배한다는 대원칙이 적용됐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중 확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접종자는 천 명 중 0.7명, 미접종자는 천 명 중 1.5명 꼴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따지고보면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논란도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작년 11월 교육당국의 전면 등교 이후 소아·청소년 확진자수 급증에 따른 조치이다. 당시 청소년 확진률이 성인을 추월하는 등 7천명선에 이르렀었다. 결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방역 실패를 낮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 때문으로 판단했다. 즉 지금처럼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을 받으려면 백신을 맞으라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학부모들에게 들이민 것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정부는 초기부터 한국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마찰을 빚는 등 나홀로 정책을 일관해왔었다. 작금의 4차 대유행도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불거졌음을 감안할 때, 코로나 대확산은 늘 정부의 잘못된 행정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지켜져온 방역 정책을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들이 인내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일반 상식을 디테일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세워야 한다. 임산부나 기저질환자에 대한 방역패스 불이익도 고쳐 잡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2~3개월에 그친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방역 수준은 국민들의 개인 방역 준수에 따른 결과물임을 인식해야 한다. 방역패스가 국민 백신 접종률을 더 높여주리라는 기대치를 정부도 이제는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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