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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이유 있었네/ 12월13일]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거지며 첩첩산중

 

 

 

[김현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최소 4명의 비용을 경기도청 및 경기도 산하 기관의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 가량을 대납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눈길. 또 이들  외에 30여명 변호인단 중 4명의 경우는 자신이 속해 있는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경기도 측으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결과에도 의혹의 시선. 

 

결국 "이재명 후보 변호인들이 정식 수임료 대신 경기도 등에서 고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법조계 시각과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맞서는 이들 변호인들의 평가는 국민들의 몫. 하지만 당시 변호인이었던 나승철(2억 3120만원), 이승엽(9500만원), 법무법인 한결(9610만원), 법무법인 다산(7080만원) 등의 경기도측의 고문료와 변호사비는 그 동안의 지출 관례 등을 따져서 엄중하게 들여다 볼 사안.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전관예우 등의 유능한 변호사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옛말이고 보면, 30여명의 초호화 변호사들을 살 수 있었던 능력 역시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전락되지나 않을지 우려. 그나저나 성남 시장 때는 대장동 건설 의혹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권 여당발 대선판 요지경(瑤池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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