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5일부터 ‘배달앱’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환급

농식품부 200억원 배정…산착순으로 환급, 예산 소진시 종료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사업을 재개한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의 주문·결제(최종 결제금액 기준)시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카드사나 앱을 통해 응모한 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총 9곳이 참여한다.

 

참여 배달 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총 19개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한 실적만 인정된다. 배달 앱으로 주문하되 방문 후 현장 결제나 배달원 대면 결제는 제외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사업 기간(5월 24일∼7월 4일) 참여 배달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오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이 환급된다.

 

이번 사업에는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이 배정됐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