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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평택항 경계분쟁’대법원 승소 판결 환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의회는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 결과 평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평택시의회 앞에서 대법원 승소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며, 평택항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54만 평택시민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 결과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계분쟁 조정 당시 내렸던 결정이 확정되어 평택항 신생 매립지의 약 70%인 67만 9천 589.8㎡가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약 30%인 28만 2천 760.7㎡는 당진시 관할로 남게 됐다.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오랫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주신 정장선 시장님과 국·도·시의원,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다툼은 끝내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그동안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촉구 건의,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 대법원 1인 시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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