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공수처 공식 출범

국회 법사위, 전날 오후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수사 대상'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출범까지 오랜 진통을 겪었던 공수처도 본격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 임명장을 전달하며, 검찰 등의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라는 공수처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날 오전 9시10분께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는 김 처장의 임명과 함께 이날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진욱 초대 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의미가 크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돼 있다. 수사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접 기소 대상은 수사 대상보다 한정적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 조직은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의 경우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처장이 대통령에 제청한다.

 

공수처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영역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하기 앞서 1997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가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핵심 국정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입법까지 순탄하지는 못했다.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필리버스터 등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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