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국회의원[국회=김현섭 기자] 국회 위성곤의원이 유명무실한 현행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17일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령상 자전거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어 왔었다.
이에 위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해야 한다"면서 "법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동기"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곤 의원은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