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한파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세워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기후위기에 따른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의 반복에 대비 ‘과잉 대응’원칙

2025.11.14 0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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