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종교시설 고발조치

  • 등록 2020.12.21 17:38:36
크게보기

 

(정도일보) 남양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교회를 지난 14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지난 2일 교회 관계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시는 처분에 따라 정규예배 및 2인 이상의 예배,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2인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촬영(송출)하는 등 해당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고발 건은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해당 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확진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창일 ksks300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