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윤석열 무기징역,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 등록 2026.02.19 18:23:46
크게보기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1심 선고를 두고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사업자등록번호 242-36-00729 |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