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지역주민 안전 우려”

  • 등록 2026.02.06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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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인근 들어설 촬영소·창고시설, 준공되면 대형차량 다닐 것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실에서 道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를 만나 최근 남양주 오남에 건축되고 있는 촬영소 및 창고시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남읍 오납리 504번지 일원에는 방송통신시설(촬영소) 3개 동(대지면적 총 4683㎡, 건축면적 총 1417.74㎡)과 창고시설(창고) 995㎡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동영 의원은 “표면적으로 해당시설들은 각각 나뉘어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1,00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촬영소와 촬영장비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로 건축허가 규정에 딱 맞춰 허가를 받고 준공한 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불법으로 허가사항과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형 물류시설과 같이 대형차량 운행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들께서 통행 안전이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은 “건축허가 사항과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물류시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칙 외에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어렵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지 등을 남양주시와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최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지역주민”이라면서, “이번 남양주 오남 사례도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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