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지난 9일 경기 용인시의 이상일 시장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나간 기자들은 쌀을 주고, 남아서 끝까지 회견에 참여한 기자들은 이번에도 왜 또 쌀을 안주는 거냐? 그 전에도 계속 그러더니 매번 300여명 이상 기자들이 참석하는데, 왜 200명분만 또 마련한거냐?"라는 기자들의 항의가 일어나는 등 용인시의 신년 기자들 선물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면서 회견을 끝까지 들은 100여명의 기자들은 "이러니 이 시장이 매년 기자들에게 밥과 선물을 주면서도 욕을 먹는 이유"라며 "차라리 시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물도 식사도 선심 베풀 듯 하지 말라"며 이구동성 뒷 말을 남겼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년에 이어 지방선거가 있는 올 해에도 기흥ICT벨리컨벤션에서 신년 떡국(2만원), 용인백옥쌀 4kg(1만6천원)을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올 해에도 누구는 선물을 받고 누구는 선물을 못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담당 공보관, 공보팀장 등이 애를 먹었다.
일반 시민들은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당 해 년도에 현직 시장이 기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현행 행정안전부령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식사 제공 및 선물(해당 시군 특산품에 한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신년 기자회견을 치른 수원시와 안성시, 오산시는 물이나 다과만 기자들에게 제공을 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는 혹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 때문에 일월수목원 현장(대관료 없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회견 이전이나 이후의 일월수목원 입장료(3천원)를 부득불 기자들에게 제공을 못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의 시민 A씨(63세)는 "마치 시장이 선심을 쓰 듯 신년 기자회견에 선물 등을 하고 행정광고를 회견 당일 보내는 행위는 용인시 세금이 시장 쌈짓돈 이라는 분위기를 풍긴다"면서 "지금이라도 현행법을 고쳐 지방선거에 나올 현직 시장은 기자 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여. 53세. 기흥구)는 "현 용인시장은 마치 자기가 반도체 산단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듯 자기 자랑만 넘치고 있어 눈쌀이 찌푸려진다"며 "사람이 겸손해야지 올 해 재선 도전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선심이나 쓰고... 차라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 더 노력하라"며 충고를 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의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