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월 27일까지 ‘2026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 등록 2026.01.08 1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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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 온라인·방문·우편 신청할 수 있어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외국인 포함).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부24 홈페이지, 현장 방문, 등기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1월 1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해서 할 수 있다. 소급 보상을 원하는 주민은 과거 연도별로 각각 추가 신청해야 한다.

 

등기 우편 신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직장 서류다.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은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031-369-2196)

 

고정희 life849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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