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지방세 체납 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상 정산금 압류

  • 등록 2025.11.18 13:58:31
크게보기

전력판매 정산금 활용한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관리 절차 시범 운영… 5700만 원 압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6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정산금을 활용한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 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해 지방세 체납자의 4개 사업장에서 태양광 발전 정산금 5700만 원을 압류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태양광발전’인 체납자를 먼저 선별한 후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판매 계약 체결 여부와 정산 내역을 조회했다. 이어 제3채무자 지정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검토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한 체납 관리 절차를 점검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수익 기반 체납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희 life84940@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사업자등록번호 242-36-00729 |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