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모범지침 개정…3개년 종합계획 확정

  • 등록 2025.09.27 0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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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 승인과 향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를 승인했다. 지침에는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는 작년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하고, 올해 2월 31개 시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문화재단 등 관계기관 28개소에 개정본을 배포했다.

 

이후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 심의됐다. 향후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종합계획은 ▲감정노동 피해 사전 대응 ▲피해 회복 지원 ▲보호 문화 확산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종합계획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결된 조성계획은 경기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과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정책과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며 “실질적인 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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