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장품 '예기집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 등록 2025.09.09 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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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판각된 판본
고대 중국의 예(禮)에 대한 기록과 해설 정리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안성시가 지역 내에 소장하고 있는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2(2권 1책)'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됐다.

 

8일 시에 따르면 예기집설은 고려 말인 1391년(공양왕 3)에 판각된 판본으로, 고대 중국의 예에 관한 기록과 해설서인 '예기'에 원대 주자학자 진호가 주석을 덧붙여 저술한 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판본은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쇄된 후인본으로 확인된다.

 

이 판본은 국내 현존하는 '예기' 관련 주석서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에 관한 원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려 말 지방 간행의 양상과 특징을 살필 수 있어 서지학 및 향촌사회사 연구에도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현재 해당 자료는 소장자가 안성맞춤박물관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전문 수장고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학술 연구와 시민 대상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존해 온 개인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보물 지정이 안성 지역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자 sj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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