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 인상…봉안·자연장지 이용도 단계적 제한

  • 등록 2025.05.07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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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운영비 증가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의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지난 2일부터 화장료가 인상됐으며, 조기 만장이 예상되는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은 각각 올해 5월 2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 사용이 제한된다.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4월 정읍시의회에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인상으로 만 15세 이상 관내 주민(4개 시군)의 화장료는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그 외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주민(도내)은 50만원, 다른 시도 주민(관외)은 8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추모공원 운영비와 화장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조치도 시행되거나 예정됐다.

 

급격한 장사문화 변화와 2단계 시설 완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는 지난 5월 2일부터 정읍시민 외 타 지역 주민의 사용이 제한됐다.

 

봉안시설 역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자연장지 등의 조기 만장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형고 koo622073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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