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청양군이 2025년 임업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447ha에 대해 총 89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1억 2000만 원 가량이다.
이번 신청 접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 5월 한 달간 신청 임가를 대상으로 필수 증빙서류를 보완 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영림일지, 임산물 판매 증빙자료, 임야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가 임업인 의무교육(2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교육 미이수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 교육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산림자원과 배명준 과장은 “청양군 임업인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신청 접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 향상과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