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등록 2025.05.01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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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의정부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및 ARS 창구를 마련해 납세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며, 복식부기 의무자 등에게는 세무서 방문을 안내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 시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게 되는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안내문 상의 세액대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리며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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