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4.28 13:30:13
크게보기

최용철 의원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도일보) 전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정 홍보 활동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홍보 활동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운영 ▲시장의 홍보 책무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홍보매체 운영기준 ▲이용자의 홍보 참여 활성화 ▲홍보행사 및 경품 제공 기준 마련 ▲자료 관리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용철 의원은 “시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형고 koo62207382@daum.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