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04.23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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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평택시는 지난 2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및 실습교육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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