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등록 2025.04.21 16: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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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

 

(정도일보)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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