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 공직선거법 등 이장 교육 실시

  • 등록 2025.04.15 16:50:25
크게보기

 

(정도일보) 남양주시 오남읍은 지난 11일 관내 이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 안내 및 이장 임무와 역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장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선거기간 중 반상회 금지(제103조) 등 주요 규정 숙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5년 2분기 새롭게 선출된 이장들의 임기 시작을 맞아 △이장의 자격 △준수사항 △임무 및 역할 등 마을 대표자로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도 함께 안내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했다.

 

곽용환 오남읍장은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라며 “이장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각 리에 행정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원수연 sdjw60@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