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4.02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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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기대

 

(정도일보)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주거취약가구는 침수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가 막히면 탈출이 어려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다.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외에도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제4조 지원범위에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더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되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안으로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겪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선자 sj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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