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서면‘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 등록 2025.03.26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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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장수군은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산서보건지소 및 산서면 소재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지역 내 약국 분포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사회분회, 치과의사회분회, 약사회분회의 협의와 해당 약국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 한한다.

 

최훈식 군수는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산서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t010740264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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