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본격 사업 추진

  • 등록 2025.03.24 08:10:27
크게보기

3월 말부터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 예정…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3월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할 예정이다.

 

수지중앙공원은 축구장 73개 크기인 51만 8047㎡ 규모로 만들어진다. 자연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 4㎞에 달하는 5개의 테마숲길을 포함해 파크골프장, 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놀이·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내로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상반기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를 착수할 방침”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