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발의

  • 등록 2025.03.21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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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정도일보)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3월 19일 제3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농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수군 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사업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수는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업을 이어가는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t010740264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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