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3월 17일부터 신청

  • 등록 2025.03.20 10:10:50
크게보기

 

(정도일보) 파주시는 동물 생명 존중 분위기와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마리 당 최대 1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세부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이다.

 

유실유기 입양비 지원 사업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 예정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유기동물 입양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동물관리과 3층)로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